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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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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창출지원사업 수행방식 변경 안내
등록일
2016-02-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숙경 
전화번호
031-412-6991 

고용창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존 고용센터에서 실시한「고용창출지원사업」중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의 신규 사업계획서는 2015. 12. 31.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처리합니다.
※ 201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2015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승인 후 지원금 지급 등 사업 수행
○ 2016.1.1.부터는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및 ‘고용환경개선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위해「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서 새롭게 추진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구조·노동시장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동 사업이 필요한 사업주의 수요를 파악하여「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공모에 참여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위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
○ 다만,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일자리함께하기’ 및 ‘정규직전환지원’은 현행과 같이 고용센터에서 계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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