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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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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H-2,E-9) 취업 관련 법 규정 및 자율시정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7-03-2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선화 
전화번호
031-496-1918 
* 외국인근로자(H-2,E-9) 취업 관련 법 규정 및 자율시정기간 : 2017.3.20.~2017.4.30.
* 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이라 함)은 내국인의 일자리보호를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H-2,E-9)의 취업관련 업무 일체를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8조제6항: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됨
 
- 만일 직업정보제공업체 등 민간기관이 직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특례 외국인(H-2)의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 외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최근 일부 민간기관에서 특례 외국인(H-2)의 취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외고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지청은 민간기관이 외고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외고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17.03.20.부터 04.30.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