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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년알바 임금체불 집중신고기간('17.9.8.(금)~9.22.(금)) 알림
등록일
2017-09-0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지영 
전화번호
031-412-1948 
 
고용노동부는 현재 '청년알바 임금체불 집중신고기간(‘17.9.8<금>~9.22<금>)'을 운영 중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분들께서는 근무장소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신속한 구제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산고용노동지청 관할 : 안산시, 시흥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