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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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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7-10-0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황선방 
전화번호
031-412-6975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017.10.1.부터 10.31.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이 유예되오니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