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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등록일
2018-01-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박용훈 
전화번호
031-412-1951 
ㅇ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ㅇ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신고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법,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각 지방관서별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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