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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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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안내
등록일
2018-02-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천진아 
전화번호
031-412-1959 
* 목적: 영세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 대상: 관내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업장이 없을 경우 50인 미만까지 신청 가능)
* 지원 사업장 수: 4개 사업장 (선착순)
* 신청 절차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 제출 -> (지방고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후 지방관서에 비용청구 -> 지방고용관서 비용 지급
[붙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신청 각종 서식 각1부 (사업장 및 강사용)
전화: 031-412-1959, 팩스: 0505-130-0416 ** 신청서 제출시 담당자 연락처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요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