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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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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사병 예방 특별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18-07-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무엽 
전화번호
031-412-1971 
○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33℃ 이상)가 확대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지청에서는「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의 현장정착 및 동종 재해 예방을 위해 「열사병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점검 실시 안내를 받은 사업장(또는 건설현장)에서는 첨부된 “열사병 예방 자체점검표(붙임2)”를 다운받아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7.29.까지 우리지청 팩스 031-439-1903 으로 점검결과(증빙포함)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표를 미제출하거나 증빙자료 등이 부실하여 불량 사업장으로 파악될 경우에는 특별점검(현장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붙임3)”를 참조하시어 자체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또는 건설현장)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름철 폭염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시 ①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조치(제566조) 및 ②그늘진 장소의 제공(제567조)
    (’17.12.28. 시행) ※ 기존 소금.음료수 등의 비치(제571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