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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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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노동질서 자율준수 및 현장점검 계획 안내
등록일
2018-09-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임승묵 
전화번호
031-412-1997 
1. 우리지청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8.31∼9.28)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유통업, 커피숍, 인터넷쇼핑몰, 레스토랑 등)을 방문하여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여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기간 : 2018.10.1.(월) ∼ 12.7.(금)
나.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다.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 서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3.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여 사전에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시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