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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 배포
등록일
2018-10-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군자 
전화번호
031-412-1959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붙임 리플릿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내서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과 동영상을 첨부하고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t8D7jBfN4

붙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
       중소기업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 라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