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 배포
- 등록일
- 2018-10-0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군자
- 전화번호
- 031-412-1959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붙임 리플릿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내서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과 동영상을 첨부하고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t8D7jBfN4
붙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
중소기업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 라인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붙임 리플릿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내서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과 동영상을 첨부하고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t8D7jBfN4
붙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
중소기업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 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