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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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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노사 자율점검 안내
등록일
2018-11-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무엽 
전화번호
031-412-1971 
1.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보건 관련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은 노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율점검표 제출 결과에 따라
   동절기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 기간: 11. 5.(월) ~ 11. 14.(수)
 - 방법: 붙임2의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노사가 참여하는 자율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서를 제출(11. 14. 한)
 - 점검결과표 제출방법
   (공사금액 120억 이상)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건설안전부(031-481-7561~7)에 11. 14.(수)까지 우편, 인편제출
   (공사금액 120억 미만) 당 현장을 기술지도하는 재해예방전문기관에 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