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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파견 신고센터 운영 안내
등록일
2018-11-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심게리 
전화번호
031-412-1986 
우리지청은 무허가.불법파견을 근절하고자 불법파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센터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사업장 감독을 위한 사전정보로 활용하게 됩니다.

○  신고센터 연락처: 031-412-1986(근로감독관 심게리)
○  신고내용
    -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는 행위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
    - 사내하도급 또는 소사장제 형식만 갖추고 사실상 인력만 제공하는 위장도급 행위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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