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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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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불법파견 신고센터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8-11-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심게리
- 전화번호
- 031-412-1986
우리지청은 무허가.불법파견을 근절하고자 불법파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센터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사업장 감독을 위한 사전정보로 활용하게 됩니다.
○ 신고센터 연락처: 031-412-1986(근로감독관 심게리)
○ 신고내용
-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는 행위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
- 사내하도급 또는 소사장제 형식만 갖추고 사실상 인력만 제공하는 위장도급 행위 등
○ 신고센터 연락처: 031-412-1986(근로감독관 심게리)
○ 신고내용
-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는 행위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
- 사내하도급 또는 소사장제 형식만 갖추고 사실상 인력만 제공하는 위장도급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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