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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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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 안내
- 등록일
- 2018-11-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무엽
- 전화번호
- 031-412-1971
2018. 7. 1.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전면 확대적용됩니다.
■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서
O 연면적 건축 100㎡(대수선 200㎡) 이하 → 의무 가입
O 이 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의무 가입
※ (건설면허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 (일반사업) 상시 1인 미만 사업(편의점, 식당, 카페 등) → 의무 가입
※ 가구 내 고용활동과 개인이 행하는 상시 5인 미만의 농•임•어업은 현행과 같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변경 된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이 전면 확대적용됩니다.
■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서
O 연면적 건축 100㎡(대수선 200㎡) 이하 → 의무 가입
O 이 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의무 가입
※ (건설면허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 (일반사업) 상시 1인 미만 사업(편의점, 식당, 카페 등) → 의무 가입
※ 가구 내 고용활동과 개인이 행하는 상시 5인 미만의 농•임•어업은 현행과 같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변경 된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첨부
- 산재보험법_개정(신구조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