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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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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건설업 안전보건관리 제도 개선 안내
등록일
2019-01-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무엽 
전화번호
031-412-197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9. 1. 1. 부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ㅇ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를 제외한 사고사망자로 개편하고, 산업재해발생률 산정대상도 전체 종합건설업체로 확대됩니다.

ㅇ 기술지도 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에서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됩니다.
  -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019. 7. 1. 이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020. 1. 1. 이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ㅇ 기술지도 횟수가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됩니다.
  -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는 2019. 1. 1. 이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금액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