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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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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9. 1. 15. 공표) 주요사항 안내
- 등록일
- 2019-03-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용일
- 전화번호
- 031-412-1973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신설, 개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9. 1.15. 공표) 주요사항을
붙임으로 첨부하였으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9. 1.15. 공표) 주요사항을
붙임으로 첨부하였으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안내_OPL(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