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19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사업 확대 안내
- 등록일
- 2019-09-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군자
- 전화번호
- 031-412-1959
□ 목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교육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강사를 무료로 지원
□ 지원 절차
ㅇ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고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후
지방고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고용관서) 비용 지급
□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① 무료강사 지원대상 사업장을 現 3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지원횟수 제한 없음)
② 10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예방 교육부터 무료강사 지원
* 2019년 지원 대상 총 40개소
붙임 신청서 1부.
□ 지원 절차
ㅇ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고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후
지방고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고용관서) 비용 지급
□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① 무료강사 지원대상 사업장을 現 3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지원횟수 제한 없음)
② 10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예방 교육부터 무료강사 지원
* 2019년 지원 대상 총 40개소
붙임 신청서 1부.
첨부
- 무료강사 지원신청 및 실시알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