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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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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9. 10. 1. 시행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내용 안내
- 등록일
- 2019-09-2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군자
- 전화번호
- 031-412-1959
2019. 10. 1.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년)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년)
첨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안 (10.1. 시행).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