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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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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방안'(법무부) 시행 알림
- 등록일
- 2020-05-2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시래
- 전화번호
- 031-412-6957
법무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 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와 재입국자가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를 2020.6.1.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 >
ㅇ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전면 시행
-(적용대상) '20. 6. 1.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
-(적용제외)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2)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조치사항)
1)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이 말소처리되며 탐승제한 및 입국제한
ㅇ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
-(적용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및 제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조치사항)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를 검사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함. 진단서 미소지자는 탑승제한 및 입국 불허
< 주요 내용 >
ㅇ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전면 시행
-(적용대상) '20. 6. 1.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
-(적용제외)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2)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조치사항)
1)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이 말소처리되며 탐승제한 및 입국제한
ㅇ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
-(적용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및 제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조치사항)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를 검사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함. 진단서 미소지자는 탑승제한 및 입국 불허
첨부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등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