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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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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 안내(수정)
- 등록일
- 2020-06-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경화
- 전화번호
- 031-412-1978
1.사업장 자율점검
□ (대상) 관내 전(全) 건설현장
□ (기간) ’20.6.8.(월) ~ 6.19.(금) < 2주간 >
□ (방법)「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및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중 Ⅴ.장마철 건설현장 자율점검표(46∼61쪽) 참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안전보건공단을 통하여 자율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 개선
-건설현장은 자율점검표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건설지원부(031-481-7571~5)에 6.17.(수)까지 우편, 인편 제출
○ (공사금액 1억∼120억원 미만) 당 현장을 기술지도하는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 자율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 개선
○ (공사금액 1억원 미만) 당 현장(본사)를 기술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의 지도를 받아 실시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체크리스트(생활 속 거리두기 건설업 점검표) 및 폭염 점검표 활용하여 자율점검 실시 병행
※ 2020. 6. 22.~7.17. 기간동안 사고위험이 많은 현장 등에 대해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예정
2.지방관서 불시감독
□ (감독 기간) ‘20.6.22.(월) ~ 7.17.(금) < 4주간 >
□ (감독 방법) 불시감독*,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엄정하게 감독
□(감독 내용) 장마철 취약사항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감전, 질식 및 폭염 예방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 감독
□(감독결과 조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6조에 따라 행·사법조치
○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된 만큼 법 위반시 엄정 조치
-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빠른 시일내 개선토록 시정조치 병과
□ (대상) 관내 전(全) 건설현장
□ (기간) ’20.6.8.(월) ~ 6.19.(금) < 2주간 >
□ (방법)「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및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중 Ⅴ.장마철 건설현장 자율점검표(46∼61쪽) 참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안전보건공단을 통하여 자율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 개선
-건설현장은 자율점검표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건설지원부(031-481-7571~5)에 6.17.(수)까지 우편, 인편 제출
○ (공사금액 1억∼120억원 미만) 당 현장을 기술지도하는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 자율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 개선
○ (공사금액 1억원 미만) 당 현장(본사)를 기술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의 지도를 받아 실시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체크리스트(생활 속 거리두기 건설업 점검표) 및 폭염 점검표 활용하여 자율점검 실시 병행
※ 2020. 6. 22.~7.17. 기간동안 사고위험이 많은 현장 등에 대해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예정
2.지방관서 불시감독
□ (감독 기간) ‘20.6.22.(월) ~ 7.17.(금) < 4주간 >
□ (감독 방법) 불시감독*,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엄정하게 감독
□(감독 내용) 장마철 취약사항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감전, 질식 및 폭염 예방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 감독
□(감독결과 조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6조에 따라 행·사법조치
○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된 만큼 법 위반시 엄정 조치
-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빠른 시일내 개선토록 시정조치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