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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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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해외 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20. 8.17.)
- 등록일
- 2020-08-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시래
- 전화번호
- 031-412-69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 8.12)에 따른 외국인 감영병 환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 안내
- '20. 8.17. 00시 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치 위반한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20. 8.24. 0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함.
- '20. 8.17. 00시 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치 위반한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20. 8.24. 0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함.
구 분 | 치료비 부담 내용 |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지원 국가 |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 전액 본인 부담 |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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