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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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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단계(사업장용)
- 등록일
- 2020-08-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미나
- 전화번호
- 031-412-1975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단계(사업장용) 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재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1p)
-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1p)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2p)
-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3p)
- 소독 및 위생 청결(3p)
- 붙임2 사업장 점검표 개정
- 붙임3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예시 추가
- 붙임4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 안내 추가
<주요 개정 사항>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1p)
-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1p)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2p)
-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3p)
- 소독 및 위생 청결(3p)
- 붙임2 사업장 점검표 개정
- 붙임3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예시 추가
- 붙임4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 안내 추가
첨부
- 200824 2. (2판)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