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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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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안내(수정 9. 25.)
- 등록일
- 2020-09-1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미나
- 전화번호
- 031-412-1975
지난 6. 15. 시달된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에 따라 유예를 종료하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함에 따라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지침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 내용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 산업보건과-972)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 (변경 내용) 다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 원하는 노동자는
'20. 12. 31.까지 특수건강진단 실시
-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사항
-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 방법
- 건강진단 시 준수사항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함에 따라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지침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 내용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 산업보건과-972)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 (변경 내용) 다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 원하는 노동자는
'20. 12. 31.까지 특수건강진단 실시
-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사항
-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 방법
- 건강진단 시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