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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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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및 안전보건대장 서식 게시
- 등록일
- 2021-01-0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경화
- 전화번호
- 031-412-1978
’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 시행 중이나
현장에서도 동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과 안전보건대장 서식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동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과 안전보건대장 서식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