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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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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1-02-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류재호
- 전화번호
- 0314121970
2021. 1. 1.부터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와 시공능력평가순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이사회 보고ㆍ승인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위 해당 사업장은 붙임의 '대표이사의 안전ㆍ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하시되, 작성 관련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1부. 끝.
위 해당 사업장은 붙임의 '대표이사의 안전ㆍ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하시되, 작성 관련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1부. 끝.
첨부
-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