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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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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 등록일
- 2021-06-1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시래
- 전화번호
- 031-412-6957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기숙사 제공시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20.12.23.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보고 결정)
ㅇ 대상 :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
ㅇ 내용 :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특례고용가능 확인신청, 재고용 등 고용허가 신청 시 적용
-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의 경우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불허
- 만약,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 농지 위에 가설 건축물만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고용허가 불허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 시 지자체에서 허가 또는 신고 받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고용허가
- 지자체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임시 숙소)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신고필증 미제출 시 불법 건축물로 보아 고용허가 불허
-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
ㅇ 시행일 : ‘21. 1. 1.부터 농축산·어업
‘21. 7. 1.부터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
ㅇ 대상 :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
ㅇ 내용 :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특례고용가능 확인신청, 재고용 등 고용허가 신청 시 적용
-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의 경우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불허
- 만약,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 농지 위에 가설 건축물만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고용허가 불허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 시 지자체에서 허가 또는 신고 받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고용허가
- 지자체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임시 숙소)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신고필증 미제출 시 불법 건축물로 보아 고용허가 불허
-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
ㅇ 시행일 : ‘21. 1. 1.부터 농축산·어업
‘21. 7. 1.부터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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