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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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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1-06-17
- 담당부서
- 안산고용센터
- 담당자
- 오정현
- 전화번호
- 031-412-6943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1. 대상: 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수급하는 모든 사업장
2. 자진신고 운영기간: 2021. 6. 21.~2021. 7. 30.(6주간)
3.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4. 부정수급 유형: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및 제출,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격 허위신고하여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근로
4촌 이내 친인척 지원금 수령,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지원금 수령 후 돌려받는 경우
근태관리 자료의 변도 또는 허위 기재 등
*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조사팀) 031-412-6963~6
1. 대상: 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수급하는 모든 사업장
2. 자진신고 운영기간: 2021. 6. 21.~2021. 7. 30.(6주간)
3.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4. 부정수급 유형: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및 제출,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격 허위신고하여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근로
4촌 이내 친인척 지원금 수령,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지원금 수령 후 돌려받는 경우
근태관리 자료의 변도 또는 허위 기재 등
*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조사팀) 031-412-6963~6
첨부
- 부정행위신고서 등.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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