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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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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 등록일
- 2021-06-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봉대국
- 전화번호
- 031-412-1971
<붙임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o 일반건강진단
- 20년 일반건강 진단에 대한 유예는 '21. 7. 1.일자로 종료
- 다음 검진은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 모두 '22년까지 실시
* 다만, 사업주는 비사무직 근로자(검진주기: 매년)가 '21년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 21년 하반기 중에 실시해야 함
o 특수. 배치전 건강진단
- 종전('20.11. 18)지침에 따라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이 계속 유예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1년. 9. 30.까지 실시를 완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건강진단 유예 희망시 계속 유예 가능
o 일반건강진단
- 20년 일반건강 진단에 대한 유예는 '21. 7. 1.일자로 종료
- 다음 검진은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 모두 '22년까지 실시
* 다만, 사업주는 비사무직 근로자(검진주기: 매년)가 '21년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 21년 하반기 중에 실시해야 함
o 특수. 배치전 건강진단
- 종전('20.11. 18)지침에 따라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이 계속 유예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1년. 9. 30.까지 실시를 완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건강진단 유예 희망시 계속 유예 가능
첨부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7.1일부터 적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