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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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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폭염대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시적 사용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1-07-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재형
- 전화번호
- 031-412-1978
작년 폭염대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지침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 '20. 9. 11. 기한 만료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음
* 단, 6월~10월까지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참조)
- 향후 추가 지침 시달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 '20. 9. 11. 기한 만료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음
* 단, 6월~10월까지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참조)
- 향후 추가 지침 시달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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