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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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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전자적 방식을 통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 포함)
- 등록일
- 2021-10-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미정
- 전화번호
- 031-412-1972
우리부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및 변경신고 관련하여 전산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수의 석면해체·제거업체가 작업 및 변경신고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민원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전산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 → 온라인 서식 → 석면(서식 민원 활용)
코로나19 예방 및 민원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전산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 → 온라인 서식 → 석면(서식 민원 활용)
첨부
- 석면 해체제거 작업(변경)전산 신고 매뉴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