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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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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1년 한파 대비 노동자 한랭질환 예방대책
- 등록일
- 2021-11-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봉대국
- 전화번호
- 031-412-1971
1. 각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파일을 활용하여, 한파대비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사업장에서는 옥외작업 근로자에 대해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 옷 준비
-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2. 각 사업장에서는 옥외작업 근로자에 대해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 옷 준비
-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