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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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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
- 등록일
- 2021-12-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병은
- 전화번호
- 031-412-1942
우리 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경보 상황임에도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유예, 근로자 교육 시 집결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 자료를 숙지하시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o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 대상: '21. 6. 10. 이후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 채용된 자 및 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2년 초과자)
- 기간: '22. 6. 30. 까지
o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1. 6. 30.까지 유예
붙임 자료를 숙지하시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o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 대상: '21. 6. 10. 이후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 채용된 자 및 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2년 초과자)
- 기간: '22. 6. 30. 까지
o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1. 6. 30.까지 유예
첨부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