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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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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2-03-14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민경진 
전화번호
031-412-1913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

2.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를 위해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제2022-16호
  나. 공고기간: 2022. 3. 14. ~ 3. 28. (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