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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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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 안내
- 등록일
- 2024-01-29
- 담당부서
- 안산고용센터
- 담당자
- 홍지수
- 전화번호
- 031-412-6942
♦ 사업개시: `24. 1. 29. (월) 부터 온라인으로 사업참여 가능(www.work24.go.kr)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12개월, 2년 근속시 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청년 요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등)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취업애로청년의 특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24.1.1. 이후부터 '24.12.31. 이내에 청년 채용
- (고용조정 방지)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해당 청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고용조정(회사사정, 권고사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절차
참여신청서제출 ⇒ 참여신청서검토 및 승인 ⇒ 청년채용 후 채용통보 ⇒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사전심사 후 지급의뢰⇒ 지원금 지급
* 참여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해야하나, 참여신청 전에 취업애로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업의 지원가능 여부, 참여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주)채움에이치알디 안산지사: 031-509-8177 -스탭스(주) 안산센터: 031-482-1413
-시흥상공회의소: 031-501-5700 -안산상공회의소: 031-410-3030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12개월, 2년 근속시 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청년 요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등)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취업애로청년의 특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24.1.1. 이후부터 '24.12.31. 이내에 청년 채용
- (고용조정 방지)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해당 청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고용조정(회사사정, 권고사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절차
참여신청서제출 ⇒ 참여신청서검토 및 승인 ⇒ 청년채용 후 채용통보 ⇒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사전심사 후 지급의뢰⇒ 지원금 지급
* 참여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해야하나, 참여신청 전에 취업애로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업의 지원가능 여부, 참여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주)채움에이치알디 안산지사: 031-509-8177 -스탭스(주) 안산센터: 031-482-1413
-시흥상공회의소: 031-501-5700 -안산상공회의소: 031-410-3030
첨부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문(안산).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