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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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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등록일
2024-05-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송우진 
전화번호
031-412-1944 
혹서기 기간동안 옥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아래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6월~9월(한시적)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 아이스조끼, 쿨토시
 -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 해체, 임대비용
   * 그늘진 장소: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냉방기기(선풍기, 냉풍기 등)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등
   *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한 성분(나트륨, 당류 등)으로 구성되어 탈수방지가 주 목적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경우 부과적인 기능(맛, 비타민)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

향후 추가 지침 시달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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