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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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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4-09-05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윤조연 
전화번호
031-412-6964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4. 9. 2. ~ 10. 1.)을 운영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신고기간: 2024. 9. 2. ∼ 10. 1. (1개월)

   □ 신고유형: 자진신고 및 제보

   □ 신고대상: 실업급여·고용장려금·육아휴직급여·직업능력훈련비 등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
     ○ 팩스: 자진신고서 또는 부정행위신고서 작성 후 팩스(0508-8230-0320)로 제출
     ○ 방문, 우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242, 3층 부정수급조사팀(고잔동 529-5, 현대해상안산사옥)

   □ 신고혜택
      ○ 자진신고시 ①추가징수액(최대5배) 면제, ②형사처벌 선처 요청(*공모형,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 有, 부정수급액 등을 감안하여 처벌이 필요한 경우 제외), ③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
      ○ 제보시 신고포상금 지급
        -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하한액 1만원)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 하한액 1만원)
※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급
①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②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③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④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⑤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안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031-412-69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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