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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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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리적인자(소음) 노출기준초과사업장 지도,점검 실시[보도자료]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1-412-1976 
담당자
김영남 
등록일
2007-04-04 
 
○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청장 고장수)은 관내 사업장 중 근로자가 소음성난청과 같은 직업병을 유발할 정도의 높은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대상은 2006년도에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으로 인하여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사업장 중 7개소이며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이번 점검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점 점검될 예정이며, 특히 점검시 저소음형설비로의 대체, 방음설비 설치 등으로 발생소음의 저감 또는 차단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사업과 연계시켜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안산지청 관계자는 ‘대부분 작업공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저소음형설비, 방음설비 설치 등을 통하여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으며 주기적인 설비 유지․보수로도 소음발생을 줄일 수 있음에도 설비개선에 드는 비용이 크고 작업시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선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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