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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5.30 보도자료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1-412-1913 
담당자
우경화 
등록일
2012-07-10 
자영업자 고용보헙가입 제도
-  가입대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혜택
   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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