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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5.30 보도자료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31-412-1913
- 담당자
- 우경화
- 등록일
- 2012-07-10
자영업자 고용보헙가입 제도
- 가입대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혜택
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 담당부서
- 가입대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혜택
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 담당부서
첨부
- 120523_자영업자고용보험제도 홍보_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