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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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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 근로여부 실태조사 실시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1-412-1913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13-08-13 
안산지청에서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 한달간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여부 실태 조사기간」으로 설정하여
 
피보험자가 없는 사업장의 피보험자 근로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이 자진신고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동 조사를 통하여 근로자 미신고 등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신청 시 과태료 면제)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정아(031-412-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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