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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2021년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과
- 담당자
- 김영록
- 전화번호
- 044-202-7973
- 등록일
- 2021-01-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3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과 Q&A 참조)
* 1유형의 참여신청은 2월에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2월 참여신청기업과 2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6월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관서에 지급신청을 하여 주시고, 기타 지급신청(6월)에 대한 문의는 공고문과 Q&A를 자세히 읽어 본 후, 공고문의 첨부5.(p.18) 관할 지방관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고문 8페이지의 지급신청서상 첨부서류 중 별첨3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노동시간단축현황(엑셀자료)
서식은 게시하였으니, 6.1.~7.9. 지급신청시 관할 지방관서 담당감독관의 이메일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신청자료 일체는 우편 및 팩스 송부도 가능하나, 이메일을 통해 스캔파일(다만, 엑셀자료는 파일 원본을 제출)로 일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1. 1. 25.
고용노동부 장관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과 Q&A 참조)
* 1유형의 참여신청은 2월에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2월 참여신청기업과 2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6월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관서에 지급신청을 하여 주시고, 기타 지급신청(6월)에 대한 문의는 공고문과 Q&A를 자세히 읽어 본 후, 공고문의 첨부5.(p.18) 관할 지방관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고문 8페이지의 지급신청서상 첨부서류 중 별첨3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노동시간단축현황(엑셀자료)
서식은 게시하였으니, 6.1.~7.9. 지급신청시 관할 지방관서 담당감독관의 이메일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신청자료 일체는 우편 및 팩스 송부도 가능하나, 이메일을 통해 스캔파일(다만, 엑셀자료는 파일 원본을 제출)로 일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1. 1. 25.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