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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
- 담당부서
- 공무원노사관계과
- 담당자
- 구은경
- 전화번호
- 044-202-7652
- 등록일
- 2021-02-05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21.7.6 시행 예정)
ㅇ 공무원노조법: 가입범위 중 공무원의 직급제한 삭제,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퇴직공무원의 가입 허용, 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 제한 조문 정비 등
ㅇ 교원노조법: 퇴직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ㅇ 공무원노조법: 가입범위 중 공무원의 직급제한 삭제,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퇴직공무원의 가입 허용, 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 제한 조문 정비 등
ㅇ 교원노조법: 퇴직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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