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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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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4-04-02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김혜진 
전화번호
031-463-7387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고용노동부안양지청은 체당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4.4.1.~4.30 한 달간을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임금대장, 근무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체당금 지급기간 중 타 업체에서 일용근로, 실업급여 수령 등을 신고하지 않고 체당금을 중복수령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오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제보신고 또는 고발자 포상금 지급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 접수창구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근로개선지도1, 2과
 
♣ 전화문의 : 근로개선지도1과(☎ 031-463-7338)
근로개선지도2과(☎ 031-463-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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