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면 근로 계약 체결 안내
등록일
2014-06-0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황혜선 
전화번호
031-463-7341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2.1.1.부터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시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특히 올해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위반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분쟁을 예방해 신뢰와 상생의 일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아래 팜플렛과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