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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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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정책기본법상의 대량고용변동 신고 안내
등록일
2014-08-19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장윤경 
전화번호
031-463-0702 
1. 관련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 등),
                    동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2.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아래의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신고기준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3. 상기 2호와 관련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사업주는 그 고용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첨부.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양지청 대량 고용변동 신고 문의 : 031-463-0702, 안양고용노동지청 기획총괄과)
 
위의 신고 사업장에 대하여는 퇴직자(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안내 등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드리오니, 희망퇴직 등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