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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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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해야!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 폐지!
등록일
2014-10-28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김형우 
전화번호
031-463-7385 
 
산재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해야!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 폐지!
 
2014.7.1. 이후 발생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에 대해서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산재발생 보고기준 변경 :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방문, 우편, 팩스(안양지청 FAX 031-463-7361) 등의 방법 이외에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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