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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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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재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해야!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 폐지!
- 등록일
- 2014-10-28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김형우
- 전화번호
- 031-463-7385
산재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해야!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 폐지!
2014.7.1. 이후 발생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에 대해서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산재발생 보고기준 변경 :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방문, 우편, 팩스(안양지청 FAX 031-463-7361) 등의 방법 이외에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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