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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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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모성보호 관련 불법, 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4-11-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민식 
전화번호
031-463-7324 
1. 집중신고기간 : 2014.11.10.~2014.12.9.
2. 신고방법 : 방문, 전화(1644-3119), 홈페이지 등
3. 주요신고사례 : 육아휴직 순번제, 6개월로 육아휴직 제한, 출산휴가 전후기간 동안의 불이익처우, 육아휴직 부여를 이유로 한 퇴직급여 감액 동의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담당:김민식 근로감독관, 031-463-7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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