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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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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14-12-31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양은희 
전화번호
031-463-0749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427호
 
2015년도「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 사업기간: 2015. 1. 1 ∼ 2015. 12. 31.
          -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교부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특수공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민간취업알선기관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다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관계부처 협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기관 신청 가능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 모든 기관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필수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 등록서류, 협업 관련문서 등)
        <제출부수> 10부
*





◈ 신청자격 제한
         - 최근 3년 이내(2011년 이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위탁(약정) 취소된 기관
         -최근 4년 이내(2010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약정 취소 또는 해지된 기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4. 12. 29(월) ∼ 2015. 1. 6(화) 18:00
○ 신청방법: 신청기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선정결과 통보
○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2015. 1월 중 통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www.moel.go.kr)





◈ 문의처
○      -안양고용센터 취업지원과(인턴 담당) : 0311-463-07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