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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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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 등록일
- 2014-12-31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담당자
- 양은희
- 전화번호
- 031-463-0749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427호
2015년도「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 사업기간: 2015. 1. 1 ∼ 2015. 12. 31.
-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교부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특수공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민간취업알선기관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다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관계부처 협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기관 신청 가능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 모든 기관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필수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 등록서류, 협업 관련문서 등)
<제출부수> 10부
*
◈ 신청자격 제한
- 최근 3년 이내(2011년 이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위탁(약정) 취소된 기관
-최근 4년 이내(2010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약정 취소 또는 해지된 기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4. 12. 29(월) ∼ 2015. 1. 6(화) 18:00
○ 신청방법: 신청기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선정결과 통보
○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2015. 1월 중 통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www.moel.go.kr)
◈ 문의처
○ -안양고용센터 취업지원과(인턴 담당) : 0311-463-07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 사업기간: 2015. 1. 1 ∼ 2015. 12. 31.
-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교부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특수공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민간취업알선기관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다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관계부처 협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기관 신청 가능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 모든 기관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필수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 등록서류, 협업 관련문서 등)
<제출부수> 10부
*
◈ 신청자격 제한
- 최근 3년 이내(2011년 이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위탁(약정) 취소된 기관
-최근 4년 이내(2010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약정 취소 또는 해지된 기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4. 12. 29(월) ∼ 2015. 1. 6(화) 18:00
○ 신청방법: 신청기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선정결과 통보
○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2015. 1월 중 통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www.moel.go.kr)
◈ 문의처
○ -안양고용센터 취업지원과(인턴 담당) : 0311-463-07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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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5년 취업인턴운영기관공모(공고 2014-427호)(게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