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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안내
등록일
2015-03-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유순동 
전화번호
031-463-7355 

야간작업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4.1.1부터 단계적으로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 주요 내용
 ○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배치전
    - 배치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 주기: 12개월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 시행일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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