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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청취 알림
등록일
2015-07-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형우 
전화번호
031-463-7385 

안양지청(고용센터 포함) 청사 내 CCTV를 추가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 행정예고 내용
- 청사 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사전 의견수렴
❍ 설치목적
- 청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통한 청사관리의 효율성 증대
- 범죄의 예방 및 수사의 원활한 진행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 제2호(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 제1호(「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공고방법 안양고용지청 홈페이지(www.molab.go.kr/anyang)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7월 20일까지(20일간)
❍ CCTV 추가 설치 예정 현황





기관명

부서명

소재지

설치장소

설치내역


안양
지청

안양고용센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취업지원2팀(3F)
내일배움카드팀(4F)

CCTV 각 1대


광명고용센터

광명시 시청로 15

피보험자격팀(1F)

CCTV 1대


지역협력과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부정수급팀(4F)

CCTV 1대


근로개선지도1과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근로개선지도1과(1F)

CCTV 1대
 
❍「안양지청 청사 내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안양고용지청 지역협력과(운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처: 안양지청 지역협력과 운영지원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 3층 지역협력과
* 팩스: 031-463-7394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안양지청 지역협력과(031-463-7385)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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