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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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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안내
- 등록일
- 2015-07-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민희
- 전화번호
- 031-463-0701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안내
-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34조(거짓구인광고 등 금지)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폭행,협박, 성매매알선 등 부당한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에 해당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다수의 구직자 보호와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첨부
- (15)신고포상금안내문(150723).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