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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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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차액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일
- 2015-09-02
- 담당부서
- 안양고용센터
- 담당자
- 김명재
- 전화번호
- 031-463-0765
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가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
▶신청대상
①‘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신청기관 :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신청양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 모성보호에서 다운로드
첨부
- 모성보호급여 차액지급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