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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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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채용 시 표준이력서 사용 권장 안내
- 등록일
- 2016-01-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민희
- 전화번호
- 031-463-0701
- 우리 부에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2015. 1. 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같은 법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에서 채용에 있어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지청 관내 기업에서는 직원채용 시 채용절차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이력서를 적극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성별․신체조건 등을 구직자에게 기입토록 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권장표준이력서 양식 1부.
2. 채용절차법_시행_안내문 1부. 끝.